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판시사항】
[1]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와의 관계 및 강간범인이 폭행,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새로운 폭행, 협박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甲에 대한 특수강간 행위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乙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에 정한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
[2]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며,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3]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甲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乙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2]
형법 제333조
[3]
형법 제297조,
제319조 제1항,
제333조,
제33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공1977, 571),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공1988, 128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공2002상, 72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 [2]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도310 판결,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10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공1979, 62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공1985, 158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주거침입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인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참조).
또한,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며(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10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등 참조),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참조).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판시 강간행위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의 형은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법정형 중 형이 가장 가벼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