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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합의하의 성관계 판단. 청소년 강간. 상해 [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병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668, 2011고합27(병합), 36(병합), 2010전고48(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1, 2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1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과 합의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공소외 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피해자 공소외 1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침대 옆에 함께 앉으라면서 위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잡아당기자 술에 취한 위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위 피고인 쪽으로 넘어진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3)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1 : 징역 3년 6월, 피고인 2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와 채팅을 할 때 나이가 17세라고 이야기했고, 횟집에서도 피고인 1이 나이를 물어봐서 17세라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1이 검찰에서 “저와 피고인 2 및 피해자들이 횟집에서 서로의 직업과 나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들이 어리게 보였고 나이가 18세 내지 19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저와 공소외 2 및 피고인들이 ○○○모텔 21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저와 피고인 1이 싸웠는데, 피고인 1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저를 위 모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1이 위 203호에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저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더니 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기에 피고인 1을 밀치며 반항하였다. 그 때 공소외 2가 위 203호 문을 두드려 피고인 1이 문을 열자 공소외 2와 피고인 2가 위 203호로 들어왔다. 위 203호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2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분위기를 망쳤다면서 ‘걸레 같은 년, 씨발년들아, 너희를 때려도 벌금 70만 원 밖에 안 나온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집에 가려면 10만 원을 내라’, ‘모텔까지 왔으면 뻔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이 저와 피고인 2를 위 211호로 보냈다. 위 211호에서 피고인 2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가 저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 옆에 앉혔다. 그 때 제가 ‘ 공소외 2가 맞을까봐 불안하다, 공소외 2에게 가 보자’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 2가 ‘나도 불안하다, 안아 달라’고 하면서 저를 끌어당겨서 자신의 몸 위에 제 몸이 완전히 포개지도록 올려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1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①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② 피고인 2가 경찰에서 “술을 마실 때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둘이 같은 방으로 갔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좋아서 피고인 1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서로 좋아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나중에 제가 갔을 때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공소외 1이 허위사실을 진술한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2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① 피해자 공소외 1의 위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②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안아 달라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거나, 자신의 옆에 앉으라며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공소외 1이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강제추행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및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이 상당부분 허위이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 공소외 1이 처음 피고인 2를 만난 장소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은 해물탕 거리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모텔에서 만났다는 공소외 2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 공소외 1이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갈 때 모텔 종업원이 자신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한 점, 횟집에서 술을 마실 때 한 게임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공소외 2는 ‘뱀사안사’라는 게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은 횟집에서는 위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 일부분에 있어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우며,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2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저와 공소외 1 및 피고인들이 위 모텔 21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욕을 하여 서로 싸우다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공소외 1을 위 모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저는 위 211호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2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집에 가기 위해 위 203호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 1이 문을 열어 주어 저와 피고인 2가 위 203호로 들어갔다. 저와 공소외 1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2가 ‘집에 가려면 10만 원을 내라’, ‘모텔까지 왔으면 뻔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했으며, 피고인 1은 ‘걸레 같은 년, 씨발년들아, 너희를 때려도 벌금 70만 원 밖에 안 나온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과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데리고 위 211호로 갔다. 위 203호에는 저와 피고인 1 둘만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 1이 ‘한번 대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이 리모컨을 던질 듯이 행동하고, 초를 세며 주먹과 발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옷을 벗으라고 했다. 제가 무서워서 옷을 벗자, 제 가슴을 만지고 자기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강간하였다. 성관계 직후에 피고인 1이 신고하지 말라면서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저장되어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지웠다. 위 모텔 밖 주차장에서 제가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자 공소외 1이 자신도 피고인 1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헤어지기 전에 피고인 1이 저만 불러서 ‘신고하지 말라,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해서 제가 ‘알았다, 신고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 1이 검찰에서 “제가 공소외 2에게 대 놓고 한 번 하자고 하였더니 공소외 2가 싫다고 하여 제가 짜증을 내면서 ‘씨발, 여기까지 왔으면 뻔한 거 아니냐’고 욕을 하니까 공소외 2가 알았다고 하여 공소외 2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공소외 2로서는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욕설이나 위압적인 태도에 쉽게 겁을 먹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의 피해자 둘을 만나 그 중 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함께 구금되어 있던 재소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고아로 불우하게 자랐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감금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1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위 피고인과 검사는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이현수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