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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통한 만남. 청소년 강간. 협박 [청주지방법원 2011.6.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협박

[청주지방법원 2011.6.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종민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의 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인 ○○○○( 인터넷 주소 생략)에 1993년생인 공소외 2 명의의 ‘ △△△△쟁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들과 채팅을 한 후, 실제로 만나기를 즐겨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은 ○○○○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공소외 1(여, 13세)을 통하여 공소외 1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3(여, 13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9.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한 후, 2011. 1. 19. 20:2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717 증평휴먼시아 (동수 생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섹스해 봤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1. 2. 6. 19:00경 위 ○○○○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1(여, 13세)에게 전화를 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하고나 섹스하는 창녀라고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3. 5. 17: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있던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제2항에서 전송 받은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가 창녀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의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4. 7.자 경찰 수사보고, 2011. 4. 28.자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여자 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판시 제1, 3항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의 1/2인 4년을 합한 12년(8년 + 8년×1/2)]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항의 강요죄,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
 
4.  선고형의 결정(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위 강간 장면을 촬영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5. 17:00경 충북 증평읍에 있는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위 휴대전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한번만 더 만나자고 할 때 거절하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규(재판장) 이창섭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