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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17:00경 사귀던 공소외 1(여, 14세)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4세)를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되자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처음 약속과 달리 갈 데가 없으니 방이나 잡고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른 친구들과도 방을 잡고 논다고 하면서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번 생략)○○○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TV를 보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녀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그녀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일어나지 못하게 세게 껴안고 이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직 어리다, 나는 남자 친구가 있다, 여자 친구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친구가 불쌍하지 않냐 이러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상관없다며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친구의 남자친구로서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모텔 방을 잡고 놀자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 방에 들어간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밀쳤지만 피고인의 힘이 쎄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을 밀친 시점에 대하여는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막으려고 하였는데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체격이 왜소한 반면 피고인은 만 28세로 신장이 약 180cm인 태권도 사범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인 공소외 1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통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일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이 공소외 1 몰래 피고인을 만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놀아줘’라고 계속 말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만남을 꺼리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당한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대답 중에 피고인이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대답을 요구한 결과 피해자가 마지못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보호·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