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성폭행. 강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8고합272,2008고합306(병합),2008고합311(병합)2009고합49(병합),2008전고5(병합),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8고합272,2008고합306(병합),2008고합311(병합)2009고합49(병합) 2008전고5(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박병규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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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 성추행. 강간. 항거불능상태의 의미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 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2001,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 준강간·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2]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사안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준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인정한 사례 [3] 제1심에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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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감경 여부. 청소년 강간.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판시사항】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심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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