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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주거 침입 성폭행. 강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8고합272,2008고합306(병합),2008고합311(병합)2009고합49(병합),2008전고5(병합),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8고합272,2008고합306(병합),2008고합311(병합)2009고합49(병합) 2008전고5(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박병규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더보기
강도. 밤길 귀가 청소년 강간. 절도.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 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윤정섭 【변 호 인】 변호사 김욱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더보기
아파트 주민 강간. 폭행. [대전고등법원 2009.4.22, 선고, 2009노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대전고등법원 2009.4.22, 선고, 2009노2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영은 【변 호 인】 변호사 민홍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그 옆의 공용계단은 피해자의 주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 더보기
교회 여신도 성추행. 강간. 항거불능상태의 의미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 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2001,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 준강간·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2]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사안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준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인정한 사례 [3] 제1심에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준강.. 더보기
5세 아동 강간. [부산지방법원 2009.5.1, 선고, 2009고합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산지방법원 2009.5.1, 선고, 2009고합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윤정섭 【변 호 인】 변호사 조진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일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1. 15:00경 부산 연제구 ○○동(지번 및 동호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이○○(여, 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베란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계속.. 더보기
소년범 감경 여부. 청소년 강간.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판시사항】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심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 더보기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서울고등법원 2009.6.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서울고등법원 2009.6.19, 선고, 2009노86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유병두 【변 호 인】 변호사 여운승(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2일씩을 피고인 1, 3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더보기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행. 법률적 성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적 성(性)의 결정 기준 [2] 성전환자가 출생시와 달리 전환된 성을 법률적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3]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 더보기
아파트 내에서의 강간. 상해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 더보기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생 강제추행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2015. 3. 19.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10년 10월 경북 소재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수업시간 중 체벌과정에서 11살 여학생인 B양의 가슴 부위 또는 배 부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