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강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12.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12.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우진곤(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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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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