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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부부 강간. 잦은 협박및폭행. [서울고등법원 2008.9.5, 선고, 2008노14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고등법원 2008.9.5, 선고, 2008노14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홍창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인(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5. 23. 선고 2008고합4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9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사진 촬영까지 했던 것이며,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어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 더보기
강도 강간. 범행 지문채취 수집 위법여부 확인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8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준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8노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 더보기
강간치사. 살인. 피고인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11.28,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강간치사·살인 [춘천지방법원 2008.11.28,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홍석기 【변 호 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임영화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1973. 3. 30. 선고 72고합131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1972. 9. 27. 19:00경부터 막걸리 1되 가량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0:30경 ○○시 우두동 2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만화가게 앞에서 평소 동 만화가게의 단골로서 피고인을 곧잘 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2(여, 10세)를 만나 귀여운 생각이 들어서 동인을 데리고 같은 동 2구 186의6 소재 .. 더보기
성폭력 청소년 가해자(소년범). 미성년자 강간 [대구지방법원 2008.12.12, 선고, 2008고합757,2008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 [대구지방법원 2008.12.12, 선고, 2008고합757,2008전고6(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우남준 【변 호 인】 변호사 민충기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더보기
교통사고 피해자 강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12.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12.18, 선고, 2008고합202,208(병합),2008전고1(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우진곤(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 더보기
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더보기
주점 도우미 강간폭행. 강도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판시사항】 [1] 강도죄 성립에서 절취행위와 폭행·협박과의 관련성 [2]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3조 [2] 형법 제33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모병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10. 30. 선고 2008노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더보기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시. 청소년 강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3860, 판결] 강간상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3860, 판결] 【판시사항】 [1] 친고죄와 관련하여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 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7조 [2] 형사소송법 제237조 【참조판례】 [1] 대법.. 더보기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 청소년 강간. [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확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규정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해석 방법 [2] 수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 [3]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데 일부 공소사실만이 특정된 경우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원리, 종래 친고죄로 해석되거나 규정되어 있던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취지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내용 등을 .. 더보기
아동 성추행. 강간. 살인, 사체은닉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사체은닉·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판시사항】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사형선택 여부의 결정 방법 [4] 여아 2명을 강제추행,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토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