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비공개 할 이유에 대한 유무 판단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무고·강제 추행·폭행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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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에 대한 판단의 법관 재량사항 여부확인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도14257,2011전도2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도14257,2011전도233,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준수사항 내용,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지 여부와 그 기간 등에 관한 판단이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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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는 여부 확인. 강제추행.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8163,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다)목, 제7조, 제13조,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공2011하, 189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6. 17. 선고 2011노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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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6424,2013전도1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6424,2013전도134,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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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추행. 준강간. [서울고법 2011.7.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 상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추행) [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한 률위반(친족관계에 한 제추행)] 부착명령 [서울고법 2011.7.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및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의 정도 [2]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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