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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신상정보 비공개 할 이유에 대한 유무 판단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무고·강제 추행·폭행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 더보기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에 대한 판단의 법관 재량사항 여부확인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도14257,2011전도2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도14257,2011전도233,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준수사항 내용,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지 여부와 그 기간 등에 관한 판단이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 더보기
성범죄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는 여부 확인. 강제추행.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8163,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다)목, 제7조, 제13조,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공2011하, 189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6. 17. 선고 2011노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더보기
아동 성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6424,2013전도1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6424,2013전도134,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구.. 더보기
군대 내 군인 강제추행. 군대 성범죄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도3722,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죄명:군인등강제추행)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도3722,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죄 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공2011상, 109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직 외 2인 【원심판결】 고.. 더보기
준강간 미수. [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 [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5187, 판결] 【판시사항】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 , 제30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윤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1. 4. 선고 99노5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판결이 본형에 산입.. 더보기
안마 지압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성범죄 여부 판결.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상고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방법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 더보기
장애인 준강간. 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 항거불능상태 해석 [대법원 2004.5.27, 선고, 2004도14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법원 2004.5.27, 선고, 2004도1449, 판결] 【판시사항】 [1] 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 [3]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1조 , 제313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대법원 1997... 더보기
2급 장애인 상습 준강간. 성폭행 [부산고등법원 2005.4.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부산고등법원 2005.4.20, 선고, 2004노31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영호 【변 호 인】 변호사 정세진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 4. 23. 선고 2003고합27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는 정신연령이 4세 내지 8세 정도에 불과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자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제1.의 범행은 13세 3개월의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를 야간에 야산 묘지 옆에서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 범행 당시.. 더보기
친딸 강제추행. 준강간. [서울고법 2011.7.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 상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추행) [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한 률위반(친족관계에 한 제추행)] 부착명령 [서울고법 2011.7.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및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의 정도 [2]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