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성추행. 추행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공2007상, 39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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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 변경 인정 사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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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판시사항】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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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범죄의 증명이 없음으로 무죄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12.4, 선고, 2008노123, 판결]
강제추행치상 [부산고등법원 2008.12.4, 선고, 2008노1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성일 【변 호 인】 변호사 신유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2. 1. 선고 2007고합16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범인을 뒤쫓다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이르러 놓친 후,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젊은 남자가 산다는 진술만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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