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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준강제추행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 [2]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 더보기
절도. 준강제추행. 사기.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750, 판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준강제 추행·상해·사기·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750, 판결]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거나 양형조사가 위법하게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법원조직법 제54조의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 더보기
사기. 준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29, 선고, 2011노228, 판결]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29, 선고, 2011노2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영철 【변 호 인】 변호사 천성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단772, 495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등 가) 채무자인 피고인 1이 채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1 및 제1심판결의 피고인 2) 등과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 더보기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지하철 성범죄 예방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오늘부터 서울 1∼8호선 확대 운영 그동안 서울 지하철 1~4호선에서 운영되던 '지하철 안전지킴이' 애플리케이션이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5∼8호선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불편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을 오늘부터 1호선부터 8호선 전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시민이 범죄 상황이나 위급 상황을 전화로 신고하면 콜센터가 신고를 접수하고, 보안관이나 경찰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20∼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은 열차 운행정보와 전동차에 설치된 와이파이 통신망을 이용해 신고 즉시 신고가 접수된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의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에게 통보됩니다. 서울.. 더보기
봄철 지하철 성범죄 급증 봄철 지하철 성범죄 급증…출퇴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선은? 경찰, 4월부터 ‘지하철 성범죄’ 집중 검거 경찰이 지하철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하철 성범죄 특별 예방 및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지하철 성범죄는 총 6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건 증가했다. 이 중 신체접촉이 352건,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275건이다. 특히 촬영범죄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에 집중돼 지난해 1~3월 38건에서 4~6월에 237건으로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대(오전 8~10시) 172건, 퇴근시간대(오후 6~8시) 161건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2.. 더보기
준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2007.8.23, 선고, 2007노10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2007.8.23, 선고, 2007노10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고건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만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의 가슴을 빤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기까지의 경위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 더보기
골프장 성추행. 추행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공2007상, 39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 변경 인정 사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판시사항】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 더보기
강제추행. 범죄의 증명이 없음으로 무죄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12.4, 선고, 2008노123, 판결] 강제추행치상 [부산고등법원 2008.12.4, 선고, 2008노12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성일 【변 호 인】 변호사 신유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2. 1. 선고 2007고합16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범인을 뒤쫓다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이르러 놓친 후,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젊은 남자가 산다는 진술만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함으로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