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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정한 것)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이 적용되.. 더보기
카메라등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공2008하, 15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5. 1. 선고 2014노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더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확정 후 신상정보 제출의무 여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3564,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더보기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435, 2012.9.18, 여성가족부]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2-0435, 2012.9.18, 여성가족부] 【질의요지】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회답】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 더보기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 된 법령 [법제처 13-0368, 2013.10.10,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3-0368, 2013.10.10, 여성가족부]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 【회답】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 더보기
장애인 준강간.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2994,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간음하였고 장애여성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항거불능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 사.. 더보기
준강간 고소취소 의사표시 방법 및 효력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6779, 판결] 강간·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6779, 판결] 【판시사항】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공1983, 1383),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인욱 【원심판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009. 7. 2. 선고 2009노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 더보기
폭행. 준강간.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 더보기
특수강도. 강제추행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2621,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체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더보기
피해청소년의 처벌불원여부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여부 [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는 이유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