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확정 후 신상정보 제출의무 여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3564,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더보기
폭행. 준강간.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