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성추행. [수원지법 2010.8.25, 선고, 2010고합291, 판결 : 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법 2010.8.25, 선고, 2010고합29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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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항소심에서의 1심 진술 신빙성 유무 판단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무고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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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심신장애 상태 감정 실시 여부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398,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398, 판결] 【판시사항】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정신박약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년형사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소년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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