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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적표현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서울고법 2007.5.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07.5.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및 성적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지 여부(적극) [2] 부서책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 [3] 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음주 강요로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 더보기
회사 내 성희롱. [서울행법 2007.9.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 항소]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서울행법 2007.9.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수강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모든 성희롱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합리적인 이유 .. 더보기
특정인 지칭하여 성희롱 글 인터넷 게재. [서울중앙지법 2008.3.7, 선고, 2008고합33, 판결 : 항소]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법 2008.3.7, 선고, 2008고합3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2]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조직이나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회에 걸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 더보기
업무상 지위 이용한 아동복지시설내 원장의 성추행.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판시사항】 [1]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 더보기
아동 강제성추행. [수원지법 2010.8.25, 선고, 2010고합291, 판결 : 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법 2010.8.25, 선고, 2010고합29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더보기
명문대 출신 법학과 교수 열차서 성추행 명문대 출신 법학과 교수 열차서 성추행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15. 3. 30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께 정동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전동차 내에서 혼자 있던 승객 A(37·여)씨의 옆자리에 앉아 15분가량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때마침 지나던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임씨는 승무원의 .. 더보기
대구고법 "술마신 피해자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못봐" 무죄 대구고법 "술마신 피해자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못봐" 무죄 2015. 3. 29.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클럽 형태 주점에서 마주 오던 여성의 특정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용의자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짧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클럽 내부가 사람의 윤곽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어두웠고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설치돼 있어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 더보기
강제추행. 항소심에서의 1심 진술 신빙성 유무 판단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무고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0.. 더보기
성폭력 범죄자의 심신장애 상태 감정 실시 여부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398,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398, 판결] 【판시사항】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정신박약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년형사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소년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더보기
성폭력 범죄. 법령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7173,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7173,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공2001상, 413),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5. 19. 선고 2010노28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