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준강간. 흉기 협박 [서울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2노1657,2012전노1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2노1657,2012전노145(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강선주(기소), 이용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용석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5. 18. 선고 2011고합244, 2011전고6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일회용 면도기 1개(증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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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부착명령 [대법원 2013.4.26, 선고, 2013도2024,2013전도43,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3.4.26, 선고, 2013도2024,2013전도4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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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성매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6, 선고, 2012고정578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6, 선고, 2012고정578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송새봄(기소), 정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채국(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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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영업. 청소년 성매매 알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선고, 2013고합1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선고, 2013고합18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승용(기소), 김소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박종국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8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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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용한 불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요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옥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1, 4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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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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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4.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4.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장동철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규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부 홍보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6. 6. 19. 19: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공소외 1(여, 48세)을 만나 다음 날 02:30경까지 진도횟집, 필립주점, 아리랑노래방, 민속주점 등지에서 4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면서 구토물이 옷에 묻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재우기로 하고 위 남영동 38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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