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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성매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6, 선고, 2012고정578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6, 선고, 2012고정578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송새봄(기소), 정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채국(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여, 33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공소외 1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모텔 카운터를 통해 경찰 신고를 시도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데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 증명력도 높다고 판단함)
1.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