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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비공개 할 이유에 대한 유무 판단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무고·강제 추행·폭행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공2012상, 4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1. 18. 선고 2011노3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위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 제37조 제1항 단서와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