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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는 여부 확인. 강제추행.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8163,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다)목,
제7조,
제13조,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공2011하, 189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6. 17. 선고 2011노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제8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같은 호 (다)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제339조의 죄’를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은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7조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의 입법 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 공소외 2(여, 17세)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3조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