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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성추행.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2576,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2] 초등학교 교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 더보기
9세 미성년자 길거리 강제 추행. 벌금형. [수원지법 2009.9.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 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법 2009.9.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9세의 여자 아이가 지나가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전문】 【피 고 인】 【검 사】 안종오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익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 더보기
친분관계의 지인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강간 [광주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9노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광주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9노1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일권 【변 호 인】 변호사 최성칠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7. 10. 선고 2009고합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관계 및 합의에 이른 과정 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명령).. 더보기
미성년자 강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진술’의 범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배제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같은 .. 더보기
부킹만남. 강간미수. 절도 [울산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339, 판결] 강간상해·절도 [울산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33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익수 【변 호 인】 변호사 장문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8. 8.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9. 10. 18.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진주방그릇 옆 공터에서, 같은 날 챔피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고00(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공터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 더보기
청소년 강간. 부착명령 판단 위법여부 확인.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374,2010전도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374,2010전도2, 판결] 【판시사항】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전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로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더보기
청소년 강간. [대구지방법원 2010.5.7, 선고,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대구지방법원 2010.5.7, 선고,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형관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2006.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09.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더보기
등교 중인 청소년 강제성추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6.11, 선고, 2010고합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6.11, 선고, 2010고합71,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조홍용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3. 중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생략)○○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등교.. 더보기
가정집 침입 강도. 강간 [서울고등법원 2010.7.15, 선고, 2010노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서울고등법원 2010.7.15, 선고, 2010노3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찬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고합1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1호), 장갑 1짝(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 더보기
미성년자 추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8.20, 선고, 2010노1783,2010전노10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8.20, 선고, 2010노1783,2010전노109(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제관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6. 11. 선고 2010고합71, 2010전고8(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