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의 지인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강간 [광주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9노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광주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9노13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일권 【변 호 인】 변호사 최성칠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7. 10. 선고 2009고합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관계 및 합의에 이른 과정 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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