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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준강간치상 [부산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2노509, 판결] 준강간치상 [부산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2노5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진(기소), 방봉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2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더보기
모델추천 유인. 청소년 강간. [수원지방법원 2013.1.10, 선고,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 [수원지방법원 2013.1.10, 선고,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홍영은(기소), 김기훈, 김남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왕호습(국선) 【주 문】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 더보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4조 제1항, 제3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9. 27. 선고 2012노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더보기
학교내 교사 성희롱.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더보기
의붓딸 상습 성추행. 부착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15, 선고,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15, 선고, 2011고합190,2011전고1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원희정 【변 호 인】 변호사 천정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 더보기
의붓딸 강제추행. 부착명령. 습벽 [서울고등법원 2011.10.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1.10.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용규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190, 2011전고1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더보기
내연관계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대구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1노204, 판결]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대구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1노20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승영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권영필(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4. 29. 선고 2011고합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각 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 더보기
길거리 강제추행. 무고. 폭행 [인천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노3129,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 [인천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노31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혁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더보기
습벽.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 특수강도강간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282,2009전도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282,2009전도21, 판결] 【판시사항】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취지 [2]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등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더보기
청소년 강제추행상해. 추행유인. 강제추행 재범. [광주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09노356,2009전노6(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간음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09노356,2009전노6(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노로 【변 호 인】 변호사 박우근(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0. 22. 선고 2009고합104, 2009전고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방향감각을 잃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