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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제추행. 무고. 폭행 [인천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노3129,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

[인천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1노312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혁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는 대상자가 된 이상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제42조제37조, 제38조, 제41조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병합)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일인 2011. 4. 16.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관(재판장) 이동현 황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