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강간등상해.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2013.6.18, 선고, (전주)2013노96,(전주)2013전노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2013.6.18, 선고, (전주)2013노96,(전주)2013전노15(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위수현, 백수진(각 기소), 김기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수(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240, 2013고합9(병합), 2012전고1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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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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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강간.위계등추행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공1991, 130),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공2011하, 157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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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청소년 진술 신빙성 판단[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2918,2014전도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준강제추행〔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2918,2014전도54, 판결] 【판시사항】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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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오1,2014전오1,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오1,2014전오1,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공2011상, 69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공2012상, 547)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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