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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타인의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타인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가능한 처벌 법규입니다. 음란물 음란 동영상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 더보기
부녀간 딸에 대한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8고합15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녀간 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전 문피고인 a검사 q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q1판결선고 2008. 8. 1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로, 처인 c가 아들의 간병문제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b가 중학생일 때부터 '엄마가 집을 자주 비우니 너라도 아빠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며 그녀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4. 일자불상 06: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한발을 피해자의 배부터 다리까지 걸쳐 올려 반항하.. 더보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책 우선 입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의2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 더보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더보기
강간죄와 보복범죄 상상적 경합관계 ([대법원 2012.3.15, 선고, 2012도544,2012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더보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 더보기
강간 피해 신고 경위와 전후의 행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합490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전 문피고인 전OO, 배달원주거 서울 ○○구 ○○동65-28 18/04등록기준지 강원 ○○군 ○○면 ○○리 138검사 김OO(기소), 정OO(공판)변호인 법무법인 OO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2. 5. 10. 02:30경성남시 ○○구 ○○동887에 있는 모델파크 302호 내에서청소년인 피해자 김○혜(여, 15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술에 취한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는 등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팬티를 강제로 벗겨 성기를.. 더보기
준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전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338 판결【준강간 】) 전 문피고인 노OO, 요식업주거 대전 중구 목▽△△69, ○○동 ○○호(중□동, ○○아파트)등록기준지 대전 ○○구 ○○동73-1검사 이OO(기소), 김OO(공판)변호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피고인은 무죄. 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대전 ○○구 ○○동447-4 아△△△타워 건물 201호에서‘족◈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피해자 황OO(여, 18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위 음식점 영업이 끝날 무렵 음식점 내에서,종업원인 피해자, 윤▽옥, 유▲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같은 날 23:40경 윤▽옥, 유▲은이 먼저 음식점을 떠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는데,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 더보기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부족(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합137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재판경과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합13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2592 판결전 문피고인 김@하 (8XXXXX-1XXXXXX), 회사원주거 서울 강서구 허◑로 234, ○○동 ○○호(가◇동, ○○아파트)등록기준지 ○○시 ○○동621검사 조OO(기소), 권OO(공판)변호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장OO판결선고 2013. 7. 26 주문피고인은 무죄. 이유1. 공소사실피고인은 인터넷에서'가출하여 잠 잘 곳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함○○(여, 13세)를 알게 되어2012. 4. 14. 서울 강서구 허◑로 234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피해자를 재워 주었다.그 후 피고인은 2012. 4. 23. 23:00경 피해자가 다시.. 더보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0% 이상이 집행유예 2014. 3. 13.자 여성가족부의 발표 내용 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근 5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했으며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해당되는 범죄로 가해자 기준으로는 총 7013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