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보복범죄 상상적 경합관계 ([대법원 2012.3.15, 선고, 2012도544,2012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더보기
준강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전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합338 판결【준강간 】)
전 문피고인 노OO, 요식업주거 대전 중구 목▽△△69, ○○동 ○○호(중□동, ○○아파트)등록기준지 대전 ○○구 ○○동73-1검사 이OO(기소), 김OO(공판)변호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피고인은 무죄. 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대전 ○○구 ○○동447-4 아△△△타워 건물 201호에서‘족◈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피해자 황OO(여, 18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위 음식점 영업이 끝날 무렵 음식점 내에서,종업원인 피해자, 윤▽옥, 유▲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같은 날 23:40경 윤▽옥, 유▲은이 먼저 음식점을 떠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었는데,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