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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 더보기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고 안내서를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피고인이 답변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에서, 제1심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참여재.. 더보기
클럽에서 즉석만남 원나잇이 준강간? 클럽에서 즉석만남 원나잇이 준강간? 20대 남성 A씨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B씨를 만나 술자리를 갖고 인근 모텔에서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가졌다. 다음날 간단한 카톡도 나누었다. 그러나 일주일후 경찰로 부터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연히 A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인 B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보게된다. 초기단계에 대응을 잘못하여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사건도 보았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 더보기
친딸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변성환)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의 친딸을 꾸짖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8일 오후 9시 42분쯤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13)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다. 딸이 음악소리를 크게 해 놓고 노래를 듣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더보기
순천 청암대 여교수 성추행 고소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가 교비횡령에 이어 여교수 성추행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이모(43)교수는 지난달 강명운 총장의 성추행 여부에 대해 수사 요청하는 고소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 했다. 이 교수는 고소장에 자신을 비롯해 다른 2명의 여교수가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 총장에게 식당, 노래방, 영화관, 콘서트 공연장 등지에서 다리를 비비거나 가슴에 신체 일부분을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수차례 당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래방에서 가슴에 5만원짜리를 넣으려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수차례 추행 시도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세세히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여수 모 호텔 등지에서 모임을 갖는 동안에도 총장의 성적인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껴 자리를 .. 더보기
동거녀딸 성추행 피의자 자살 2.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7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농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계양경찰서 경우회 자문위원 A(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경찰 조사를 받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심적 고통 등이 담겼다. 사업가인 A씨는 지난 11일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동거녀와 합의하려다 거절당하자 심적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더보기
13세 이상 미성년자 동의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아니다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 씨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17세이던 A 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김 씨는 이후 A양의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 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 더보기
동성 제자 성추행 혐의 국립대학 교수 기소 동성 제자 성추행 혐의 국립대학 교수 기소 청주지방검찰청은술을 마시고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국립대 교수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학생 제자 3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교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찰에서 "장난을 치다가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은 것이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보기
원심 보다 형량 늘려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법, 3년간 23명에 강제추행 교수 원심 형량 늘려 '징역 3년' 선고 여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 22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의 한 대학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3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추행 후.. 더보기
강석진 서울대교수 상습 강제추행 2차 공판 강석진 서울대교수 성추행 혐의, "내 손이 큰지 네 가슴이 큰지 보자"...엉덩이도 주물러 '경악' 강석진 서울대교수, 성추행 협의 2차공판 2. 6일 제자와 인턴 등 여학생 9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의 2차 공판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강석진 교수 측은 "제자에 대한 사랑이 잘못 표현됐다"며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상습성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해달라"며 선처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강석진 교수의 성추행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깅석진 교수는 상담을 빌미로 여학생들을 강남의 식당으로 불러내고는 술을 먹이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행을 한 다음 날에는 여학생에게 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