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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부장판사 변성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의 친딸을 꾸짖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108일 오후 942분쯤 자신의 집에서

친딸 B(13)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다.

딸이 음악소리를 크게 해 놓고 노래를 듣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