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즉석만남 원나잇이 준강간?
20대 남성 A씨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B씨를 만나 술자리를 갖고 인근 모텔에서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가졌다.
다음날 간단한 카톡도 나누었다. 그러나 일주일후 경찰로 부터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연히 A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인 B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보게된다.
초기단계에 대응을 잘못하여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사건도 보았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즉 위와 같은 경우 술에 취해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과 똑같이 처벌 된다.
강간의 경우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인지가 쟁점이 된다.
상대방의 반항을 반드시 억압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준강간의 경우
폭행, 협박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가 아니라
과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느냐가 문제된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닌지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두사람만이 아니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전후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는 최대한 수집하여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항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 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러한 주장을 혼자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법적 절차로 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은 이때문이다.
- 최 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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