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청암대학교가 교비횡령에 이어 여교수 성추행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이모(43)교수는 지난달 강명운 총장의 성추행 여부에 대해 수사 요청하는 고소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 했다.
이 교수는 고소장에
자신을 비롯해 다른 2명의 여교수가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 총장에게 식당, 노래방, 영화관, 콘서트 공연장 등지에서
다리를 비비거나 가슴에 신체 일부분을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수차례 당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래방에서 가슴에 5만원짜리를 넣으려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수차례 추행 시도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세세히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여수 모 호텔 등지에서 모임을 갖는 동안에도
총장의 성적인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껴 자리를 피했으며,
오전 이른 시간 학교에서 머리를 다듬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러 차례 당한 피해자 이지만 교수 재임용 문제 때문에 나설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참을 수 없어 고소를 결정했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남교 청암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 총장의 모 교수 강제추행혐의가 검찰서 '혐의 없음' 처분 되자
학과교수협의를 거쳐 해당 교수의 항고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고소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원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24일 의결하고
관련 교수 3명을 교원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25일자로 직위해제 의결한바 있다.
이들은 감사 결과 국고 및 교비에 대한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과 청렴의무위반, 품위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드러났다.
교수들이 뷰티아카데미 사업대상 교육생에 대해 허위명단을 구성했거나
피부 및 헤어파트 재료비 수백만원, 사업 활동비 부당 수령, 일자리 창출 사업 강사료 허위 청구비 수백만원 수령,
모 교수의 산업체기탁외부 장학금 1000여만원 횡령·유용 및 용도 외 사용,
허위 경력 증명서제출후 급여 1200만원 부당 수령 등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탈락 등 26일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 결과
학교 측의 직위해제 의결은 무효로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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