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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오1,2014전오1,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오1,2014전오1,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공2011상, 69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공2012상, 547)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울산지법 2014. 2. 19. 선고 2013고합345, 2013전고3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2. 19.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하면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원판결 판시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병합) 판결 등 참조],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동성을 대상으로 안마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한 달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지 아니하면서 부착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