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위수현, 백수진(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두완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 7. 29.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 중 심신미약간음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2006. 5. 29.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40』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여, 1999. 9. 21.생) 친부이고, 피해자는 친조부모 집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다닐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4. 15:00~16:00경 익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목욕시켜 준다며 욕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으로 핥고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2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다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8. 20.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1. 03:00~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4.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내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안한다. 아프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소리내지 마라. 다 들린다. 씹할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9』
피고인은 2012. 7. 14.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사이에 친딸인 공소외 1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로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누나인 공소외 2에게 편지로 ‘공소외 1이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으로 녹음이 되어서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으니 녹취를 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2는 이에 응하여 2012. 12. 13. 15:30경 익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공소외 1에게 “시키는 대로 녹음을 해주면 너희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시키는 대로 녹음해주지 않으면 할머니도 앞으로 너를 안보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의 딸 공소외 3에게 미리 연습한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아빠가 때려서 그것 때문에 화나서 아빠가 몸에다 손댔다고 거짓말해서 진술 받은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공소외 2의 휴대폰에 녹음하게 한 후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2012.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6.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진료소견서
[2013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제344~346쪽, 제409~412쪽)
1. 탄원서 사본, 피고인 편지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출소날짜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안양교소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 중 심신미약자간음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2006.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도 6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2012고합240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2012고합240호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수년간에 걸쳐 일반 내지 이웃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신상을 알리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무렵 성년이 되었을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상의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가족들 모두와 함께 2회 정도 목욕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방에 창문을 닫아주기 위해 들어간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의미로 공소외 1의 진술을 녹음하여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공소외 1의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2012고합240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과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심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2)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① 2012. 7. 14.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에 피해자가 혼자 씻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벗고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라. 말하면 우리 둘 모두 창피 받는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및 피해자의 증언), ② 2012. 7. 30.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잘 집어넣어보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배꼽 위에 사정하였고, 피고인이 준 휴지로 정액을 닦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8~39쪽 및 피해자의 증언), ③ 2012. 8. 20.과 2012. 8. 21.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계속 말하자 성기를 빼고 나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지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다가 피고인의 성기에 댔고, 피해자는 그냥 잡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7쪽 및 피해자의 증언), ④ 2012. 10. 4.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당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살짝 열려진 방문 사이로 엄마와 피고인의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고인이 엄마를 발로 밟으며 ‘의심병 걸렸냐?’라고 욕을 했다. 그날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4가 엄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말하였는데 엄마가 못 들은 척을 했다. 다음날인 2012. 10. 5.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해자의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자자고 말한 다음 엄마와 동생들과 같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다음 엄마를 피해자로 착각하고 엄마에게 ‘아빠랑 연해하니까 좋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 씹할년. 왜 이 방에서 자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엄마를 거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엄마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64쪽 이하 및 피해자의 증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2~13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2. 12. 14.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공소외 3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외 3의 “진짜로 피고인과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재떨이로 갖다가 때려서 화가 나서 피고인이 내 몸에 손을 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녹취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2에 의하여 허위로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우선, 피해자는 ‘녹취록’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이후인 2013. 1. 3.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는 공소외 3과 대화를 녹음하기 전에 피해자의 할머니(피고인의 모)와 고모(공소외 2)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해주자. 녹음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할머니가 이렇게 죽는 꼴 보고 싶냐? 녹음만 해주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라고 말하고, 공소외 3은 피해자에게 “교도소는 벌은 안 받고 노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녹음을 할 것을 강요하여 거짓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서는 할아버지(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인 2013. 1. 4.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녹취록’은 할머니와 고모(공소외 2)가 시켜서 거짓으로 말한 것을 녹음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전에 제2회 공판기일인 2012. 11. 23.에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녹음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2012고합240호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양형기준 없음.
나. 2012고합240호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 강간
다. 2012고합240호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각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강간
라. 2012고합240호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가. 없음.
나. 징역 9~14년(기본영역)
다. 각 징역 8~12년(기본영역)
라. 징역 5~8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4년[위 각 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2012고합240호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2고합240호의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2012고합240호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점,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강간한 때에 피해자는 만 13세가 되기도 전인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조부모와 고모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누나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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