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주거침입 절도. 청소년 강도 강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30, 선고, 2013고합116,2013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30, 선고, 2013고합116,2013전고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신승희(기소), 문상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3고합116)】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2. 23.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2.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05. 9. 15. 03:20경 서울 강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3(여, 12세)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피해자에게 비추어 깨운 후 얼굴을 이불로 덮은 다음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 1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뒤 ‘돈 있냐.’라고 물어보며 안방 서랍 등을 뒤졌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7. 11. 25.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4 집인 (건물명 및 호수 생략)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13전고3(병합)]】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의료급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③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종 범죄 전력, 판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당시 12세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를 하려다가 강간을 시도한 사안으로,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죄를 이유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나마 다행히 강도 및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직접 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정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없지는 않은 바,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되어 격투 끝에 도주한 사안으로,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행위 역시 그 죄질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오흥록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