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현우(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람(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을 통해 지적장애 3급 및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김○○(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 21:35경 △△△△으로 피해자에게 ‘○○야 너가 말도 없이 걍 나가버려서 쪽지 남긴다, 너가 오면 재미있게 놀자 그나저나 어떻게 만원도 없을 수가 있니 언제 올꺼니? 암튼 너가 오면 재미나게 놀자 알겠지^^’ 라는 등 쪽지를 수십 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로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행동이 어리숙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2013. 1. 19. 05:00경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23: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행동이 어리숙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곳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밀어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행동이 어리숙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2013. 2. 5. 05:00경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공소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의 경찰 진술녹화 CD의 영상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쪽지, □□□□ 대화내용, 열차승차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숙모 정○○ 상대 수사), 수사보고(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심신 장애자 진단서, 장애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성적 충동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간음행위를 당한 후에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가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피고인을 찾아가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정황도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로 성적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같이 놀자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등 위계로써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상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보여진다.
① 피해자는 이미 만 4세에 장애진단을 받았고 현재 지능지수 54, 사회지수 30.09, 사회연령은 6.38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자(지적장애 3급)인데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5회에 걸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공소외 2는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월경을 알고 있으나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임신, 아기가 어디로 태어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등 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③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하며 질문한 단어를 다시 사용하는 등 언어 표현이 단순하였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짧아서 길거나 복잡한 형태의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등 의사 전달능력이 떨어졌으며, 주의도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등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또한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나. 피고인의 인식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손쉽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볼 때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는 중에 피고인과 통화를 위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주었던 공소외 3도, 당시 한 겨울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상의로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고 외관상 보았을 때에도 장애가 있는 것 같았으며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면서 말한 내용{‘자장면 먹자’, ‘(차비로) 돈 만원 준다’ 등}과 보냈던 쪽지 내용(‘언제 올꺼니? 암튼 너가 오면 재미나게 놀자 알겠지’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성인 여성이 아닌 아동이나 지적장애자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통상 남녀가 처음 만나면 우선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처음에 옷을 벗기고...키스하고, 가슴만지고, 밑에 만지고 그랬어요”,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옷을 벗고 자기 고추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얘기했어요”, 이 법정에서도 (‘그날 증인과 피고인이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로 어떠한 대화도 없이 침대에 누워 바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간음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정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보다 신체적, 지능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말에 끌려 피고인의 집으로 두 번이나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채 성폭력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①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이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평소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에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관계를 이용한 가해행위에 취약하다.
②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구박할까봐요”, “끝내고 싶냐고 해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자꾸 안오냐? 피하냐? 고 그래요”, “사랑하면 이리 오래요”, “일단은 오빠 믿고 오라고 했어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의 조모인 공소외 1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온 이후 갑자기 이유 없이 자신을 때려 병원에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일방적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을 잡아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모로부터 자신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였고, 나아가 스마트폰의 보드까지 교체하여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청에도 불응하였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계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위계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 14년 4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기본범죄,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9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을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점, 그러함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공격성향도 심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