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
【판시사항】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의 범위 및 같은 법리가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49조 참조), 부칙(2009. 6. 9.) 제1조,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공2011상, 889),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식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나,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상고이유가 없다고 배척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가.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는 그 부칙 제1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위 법률 부칙 제3조가 개정되면서 위 제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검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청구하여 그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제3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위 부칙 제3조 제4항의 문언, 그리고 위 부칙 조항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 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위 부칙 제3조 제4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둔 부칙 제5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의 점은 2007. 4. 25.경 7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질러진 강간치상 범행으로서, 이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죄로써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829, 2011전도277(병합)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써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의 열람결정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잘못으로 파기할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이 또한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병합) 판결].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