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반성관(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서○○(여, 1972. 6. 11.생,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아파트 102동 뒤편 공터에서 그전 인근 노인정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 입구 체육공원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씨발년아 빨리 빨아라, 씨발년 니 보지에 오빠야가 물 한번 쫙쫙 쏴줄게.”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으뜸슈퍼 뒤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차량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아파트 노인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안주를 사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 데려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서○○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아동피해학생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아동 장애인 조사보고서
1. 피해장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계·위력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 당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판시 제2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판시 제2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판시 제3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피고인은 범행 후 매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말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의 저하, 주의집중력 저하, 진전,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바람을 쐬러 가자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공터나 피고인의 차로 불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4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2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