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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사안에서, 이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98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12. 9. 선고 2010노1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1심에서 유죄 선고된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 위반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 파기하고 그에 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