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 성매수 후 먹튀 30대 집행유예 미성년 성매수 후 먹튀 30대 집행유예 2015. 11. 17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4. 4. ~ 2014. 8. ㄱ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ㄴ양(14)과.. 더보기 법정서 거짓말한 40대 노출남 징역 4월 법정서 거짓말한 40대 노출남 징역 4월 2015. 11. 23.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1. 23. 밤 10시쯤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측 변호인은 "전철역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대변이 마려워 인근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짐승소리에 놀라 급한 나머지 미처 바지를 입지 못한 채 골목길로 뛰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대변을 보던 중 휴지가 없어 휴지를 .. 더보기 잠든 여친 몸 인터넷 중계한 20대남 벌금형 잠든 여친 몸 인터넷 중계한 20대남 벌금형 2015. 11. 23.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잠든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 오전 4시께 ㄱ씨는 대전 서구 괴정.. 더보기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가슴만진 경비원 징역 2년 6월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가슴만진 경비원 징역 2년 6월 2015. 11. 2.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김해시 소재 모 초등학교 경비원인 ㄱ씨는 숙직실 .. 더보기 여아 성범죄 20대 징역 10년 여아 성범죄 20대 징역 10년 2015. 11. 22.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 더보기 술취해 잠든 여대생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징역 2년 6월 술취해 잠든 여대생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징역 2년6월 2015. 11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ㄱ(20)씨와 ㄴ(19)군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 더보기 만취여성 성폭행 교사 30대 남성 징역 2년 만취여성 성폭행 교사 30대 남성 징역 2년 2015. 11. 21.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뒤 지인을 불러 성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로 기소된 ㄱ모(31)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 더보기 술 취한 직장동료 유사강간 중국인 징역 2년6월 술 취한 직장동료 유사강간 중국인 징역 2년6월 2015. 11. 25.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24·중국)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26. 새벽 2시께 미국 선적 R호에서 면세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ㄴ양과 같이 근무하는 ㄱ씨는 서울 중구 C호텔에서 ㄴ양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ㄴ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이던 ㄴ양의 옷을 모.. 더보기 전자발찌 부착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2015. 11. 23.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노래방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⓵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의 신상정보를 앞으로 8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발찌도 10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2015. 6. 8. 새벽 1시경 ㄱ씨는 울산 울주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였던 여성 ㄴ(32)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보기 상담실서 여제자 성추행 한 교사 벌금형 상담실서 여제자 성추행 한 교사 벌금형 2015. 11. 24.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가정 상담을 빌미삼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 7. 17. ㄱ씨는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층 상담실 안으로 ‘가정 상담을 해 주겠다’며 ㄴ(14)양을 부른 뒤 ㄴ양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더보기 이전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