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장애 두딸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지적장애 두딸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2015. 12. 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더보기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전 문피고인 이○○ (○○○○○○-○○○○○○○), 자영업 주거 ▒▒▒ ▒▒▒ ▒▒▒ ▒▒▒▒▒ 등록기준지 ▒▒ ▒▒▒ ▒▒▒ ▒▒▒ ▒▒ 검사 판결선고 2008. 10. 27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 ▒▒에 있는 □□□□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여직원이었던 ◈◈◈이 2008.○○.○○. 퇴직하자 위 ◈◈◈과 ◈◈◈의 언니인 피해자 ◇◇◇(여, ○○세)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여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해왔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7.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더보기 음란 영상통화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400만원 전 문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황○○ 변호인 변호사 정○○ 판결선고 2010. 4. 16[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말경부터 2009. 7. 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동 000-0000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여, 12세)와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더보기 수차례 영상통화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300만원 수차례 영상통화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300만원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판 결 선 고 2014. 7. 2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 고단2279」 피고인은 2014. 1. 31. 15:22경 부산 기장군 C건물,○○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더보기 지적장애 제수 성폭행한 70대 징역 10년 지적장애 제수 성폭행한 70대 징역 10년 2015. 12.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7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조카가 옆 침대에 누워있는.. 더보기 '성매매 여중생 모텔 살인' 일당에 징역 10년 '성매매 여중생 모텔 살인' 일당에 징역 10년 2015. 10. 6.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주범 ㄱ(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ㄱ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ㄴ(28)씨와 ㄷ(28)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ㄱ씨 등 3명으로부터 9633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더보기 개발한 카메라 무음앱 이용해 신체촬영 20대 징역 2년 개발한 카메라 무음앱 이용해 신체촬영 20대 징역 2년 2015. 12. 3. 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몰카 어플’ 사용자들로부터 전송된 사진들을 대부분 .. 더보기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20대 남자 무죄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20대 남자 무죄 2015. 12. 3. 대법원 2부는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7. ㄱ씨는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ㄴ씨를 만났다. 그날 두사람은 바로 사귀기로 하고 ㄴ씨를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ㄴ씨는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그만뒀다. 7월 말 "남자랑 .. 더보기 피팅모델 구인 빌미로 여성 유인해 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피팅모델 구인 빌미로 여성 유인해 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 11. 30. 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ㄴ씨(31·여)에게 추근댔다. 그는 ㄴ씨에게 신체 사이즈 측정과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모텔로 유인해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ㄴ씨를 추행한 지 두 시간 뒤 ㄷ씨.. 더보기 여친 성폭행 30대 남 집행유예 여친 성폭행 30대 남 집행유예 2015. 12. 2.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4. 12.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ㄴ(26) 씨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ㄴ씨가 다음날로 예정된 눈 수술을 이유로 거부하자 ㄱ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ㄴ씨를 수차례 때린 후 성폭행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순간 화가 나 여자친구를 때렸을 뿐 성폭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연인 사이여서 폭행이 없었더라도 ㄴ씨가 성관계에 응했을 것이므로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ㄱ씨 측은 또 “사건 이후에도 ㄴ씨가 ㄱ씨와 계속 연락을 하며 교제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행.. 더보기 이전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