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존스쿨 성매매알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제중이던 미 여군 성폭행 한국인 카투사 무죄 교제중이던 미 여군 성폭행 한국인 카투사 무죄 2016. 7. 5.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갓 전입해 온 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미국 신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한국에 전입 온 ㄴ(19·여) 씨를 알게 돼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15. 12. 31. 오후 3시쯤 경기도의 한 미군 사단 내 숙소에서 미군 ㄴ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ㄴ씨의 양손을 잡은 뒤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ㄴ씨가 “이건 성폭행이다”고 말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이후 ㄴ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ㄱ씨를 .. 더보기 이웃집서 살며 여중생 성폭행 후 이성교제까지 요구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이웃집서 살며 여중생 성폭행 후 이성교제까지 요구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7. 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웃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이웃집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뒤 이성교제까지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ㄴ양(당시 13)의 가족과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중, ㄱ씨의 집이 좁다는 이유로 ㄴ양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2015. 11. ~ 자녀 4명과 함께 ㄴ양의 집에서 지내게 됐.. 더보기 도움청하는 척 유인하여 10대 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6월 도움청하는 척 유인하여 10대 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6월 2016. 7. 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들을 잇따라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6. 2. 3. .. 더보기 자신의 아이 돌봐주러온 20대 베이비시터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6월 자신의 아이 돌봐주러온 20대 베이비시터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6월 2016. 7. 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2. 오후 8시께 ㄱ씨는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러온 베이비시터인 ㄴ(20·여)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나흘 뒤에도 ㄴ씨를 상대로 또다시 성추행했고,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다. 이를 견디지 못한 ㄴ씨는 급하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ㄱ씨.. 더보기 고등학교서 여고생 제자들 성추행 영어교사 벌금형 고등학교서 여고생 제자들 성추행 영어교사 벌금형 2016. 5. 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4회에 걸처 수업 도중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 더보기 몰카 촬영 혐의 30대 로스쿨생 항소심 집행유예 몰카 촬영 혐의 30대 로스쿨생 항소심 집행유예 2016. 7. 4.수원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모 법학전문대학원생 ㄱ(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칼로 구멍을 뚫고 안에 아이팟을 넣어 들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더보기 키스방서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 업주 집행유예 키스방서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 업주 집행유예 2016. 7. 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속칭 '키스방'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45)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600만원씩 추징했다. 2014. 4. ~ㄱ씨 등은 6개월간 전북 익산시내의 한 건물에서 보도게임방을 위장한 키스방을 차린 뒤 여종업원을 상주시키면서 미리 예약한.. 더보기 가출 청소년 12차례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월 가출 청소년 12차례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월 2016. 7. 1.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알선영업행위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① 다음 각.. 더보기 20대 여제자 성추행 혐의 성악가 출신 서울대 전교수 벌금형 20대 여제자 성추행 혐의 성악가 출신 서울대 전교수 벌금형 2016. 7. 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ㄱ(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4. ㄱ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20대 ㄴ(여.. 더보기 초등생 지적능력 가진 16세 의붓딸 성추행 남성 집행유예 초등생 지적능력 가진 16세 의붓딸 성추행 남성 집행유예 2016. 7. 3.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더보기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