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존스쿨 성매매알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빠"라며 따르는 동거녀 8살 딸에게 유사성행위 50대 남성 징역 4년 "아빠"라며 따르는 동거녀 8살 딸에게 유사성행위 50대 남성 징역 4년 2016. 7. 1.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ㄱ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5. ~엄마 ㄷ씨(43)와 .. 더보기 아파트 옥상 계단서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남고생 무죄 아파트 옥상 계단서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남고생 무죄 2016. 6. 30.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8)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4. 12.ㄱ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알고 지내던 ㄴ양(당시 14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양은 지적장애 3급의 중학생.. 더보기 애인 마약 먹여 성폭행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해 1000만원 갈취 30대 징역 17년 애인 마약 먹여 성폭행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해 1000만원 갈취 30대 징역 17년 2016. 6. 30.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하고,10년간의 피고인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ㄱ씨는 애인인 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직장과 마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 8. ~둘은 연인 관계를 맺어왔다. ㄱ씨는 또 ㄴ씨를 1주일간 감금한 뒤 7차례 성폭행하고,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약 성분.. 더보기 SNS로 만난 여성들 졸피뎀 먹인 뒤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6년 SNS로 만난 여성들 졸피뎀 먹인 뒤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6년 2016. 6. 29.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ㄱ씨(4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부착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고 여성 신체중요부분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특히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에서 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죄, 강제 .. 더보기 술집서 여성 2명에게 추행 후 주민등록증 주고간 대학생 집행유예 술집서 여성 2명에게 추행 후 주민등록증 주고간 대학생 집행유예 2016. 6. 29.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집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21.ㄱ씨는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ㄴ(20·여)씨의 뒤로 다가가 이른바 '부비부비' 춤을 췄다. 그는 흥에 겨운 나머지 손으로 ㄴ씨의 골반과 옆구리를 만졌고 또 다른 여성의 뒤로 접근해 양쪽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두 여성이 거세게 항의하자 ㄱ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현장을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더보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서 20대 여자강사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징역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서 20대 여자강사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징역 5월 2016. 6. 28.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20대 여자강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원장 ㄱ(37)씨에게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자강사에게 좋아한다고 한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 더보기 양육하던 친손녀 6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 시도 70대 친할아버지 징역 6년 양육하던 친손녀 6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 시도 70대 친할아버지 징역 6년 2016. 6. 29.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9. ~ 2015. 4.ㄱ씨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ㄴ(12)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ㄴ양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해 6살때부터 ㄴ양을 돌보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녀가 강제추행을 당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더보기 함께 술마시던 여성에 신경안정제 먹이고 노래방서 성폭행 하려던 60대 징역 3년 6월 함께 술마시던 여성에 신경안정제 먹이고 노래방서 성폭행 하려던 60대 징역 3년 6월 2016. 6. 27.수원지법 형사12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015. .. 더보기 페이스북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 일자리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7년 페이스북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 일자리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7년 2016. 6. 27.대구지법 형사12부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20대 여성을 성폭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 더보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2016. 6. 28.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ㄱ(31·제주)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ㄷ(33·전남)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2015. 3. 13. 오후 8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ㄴ(50·여)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렌터카.. 더보기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