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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