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존스쿨 성매매알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실 같이 가자"며 동창생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2년 "화장실 같이 가자"며 동창생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미수 20대 징역 2년 2016. 5. 29.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22. 오후 10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ㄴ씨(여·당시 19세)를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중학교 동창인 ㄴ씨와 함께 저녁식.. 더보기 모텔에 먼저 들어간 17세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모텔에 먼저 들어간 17세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2016. 5. 29.대법원 2부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ㄱ씨는 .. 더보기 중학교서 여학생들 성추행한 전 교장 징역 1년 6월 중학교서 여학생들 성추행한 전 교장 징역 1년 6월 2016. 5. 31.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13. 8. ~ 2015. 7.여학생 9명을 상대로 총 24회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A여자중학교 전 교장 ㄱ(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ㄱ씨는 A여중에 교장으로 근무했던 중,.. 더보기 가출 청소년 4명 상습 성폭행ㆍ성추행한 40대 회사원 징역 5년 가출 청소년 4명 상습 성폭행ㆍ성추행한 40대 회사원 징역 5년 2016. 6. 2.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더보기 제주도 가족 여행서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한 매형 징역 3년 제주도 가족 여행서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한 매형 징역 3년 2016. 6. 2.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ㄱ(38)씨는 처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묵은 호텔 객실에서 잠자던 처남의 예비 신부를 추행했다. 예비 신부가 이에 반항하자 ㄱ씨는 다시 추행한 후 성폭행 하려 했.. 더보기 동창에게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3년 6월 동창에게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3년 6월 2016. 5. 31.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ㄱ씨는 알고 지내던 여자 동창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잃어버린 팔찌를 돌려 주겠다”며 불러내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사건 이후 다시 같은.. 더보기 20대 지적장애 남성 수차례 유사강간 혐의 70대 노인 징역 4년 20대 지적장애 남성 수차례 유사강간 혐의 70대 노인 징역 4년 2016. 5. 30.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장애인준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7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앞서 1심 .. 더보기 20대 여신도 폭행 후 성폭행한 유부남 목사 징역 3년 20대 여신도 폭행 후 성폭행한 유부남 목사 징역 3년 2016. 5. 31.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1. 4. 오후 1시쯤 ㄱ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ㄴ(23·여)씨를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ㄱ씨의 .. 더보기 "커피 한 잔 하자" 자신의 집으로 지인 유인 해 성폭행 50대 징역 3년 "커피 한 잔 하자" 자신의 집으로 지인 유인 해 성폭행 50대 징역 3년 2016. 5. 31.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5. 8. 3. 오후 1시께 ㄱ씨는 전북 군산시 지곡동 자택에서 ㄴ씨(47·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ㄴ씨와 점심식사를 한 뒤“커피를 한 잔 하자”며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 4.ㄱ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ㄴ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더보기 인터뷰하는 척 접근, 여성 신체 부위 몰래 찰영해 방송 내보낸 BJ 집행유예 인터뷰하는 척 접근, 여성 신체 부위 몰래 찰영해 방송 내보낸 BJ 집행유예 2016. 5. 27.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방송 진행자 ㄱ(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 더보기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