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양한 공공밀집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이 경우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며, 추행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당황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을 활용해 추행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점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 장소인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성추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철수사대, 지하철경찰대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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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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