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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오해 성추행 정보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자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시점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추행죄로 신고한 경우 경찰은 우선적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했다면 1년 내의 징역 아니면 300만원 이하인 벌금을 물리게 되고 일반 성추행의 경우 10년 미만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그 밖의 공중밀집지역에서 성추행 하는 경우라면 1년 내에서 징역 이나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그 장소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 만큼이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판단하며, 추행상황에 의거해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구분합니다. 공중밀집장..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대처법 직장내 성희롱성희롱 예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을 근거로회사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규정에 징계에 관하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외모나 사생활에 과할 정도로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끼는 부하직원이라도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게하고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비자 등등 의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할 시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있오왔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따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성희롱 신고절차 회사나 관공서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 더보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양한 공공밀집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이 경우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며, 추행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당황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을 활용해 추행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점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 장소인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성추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철수사대, 지하철경찰대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습..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영상 몰래카메라 대처방법 성범죄 완전 해부몰래카메라 대처방법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CCTV로 가해자를 검색하게 되는데요.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록해두거나 기억한다면 검거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의 탈의실이나 샤워실 영역에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게 될 경우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변을 살펴야 하며,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범죄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화장실 안에 필요하지 않은 전선이나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근처에 가해자가 있어서 112전화신고가 힘든 경우 문자메세지나 112긴급신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양해를 구해서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관리 성희롱 검색, start!관리자 입장에서의 성희롱 대처 사업주는 소속 직원이나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혹은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상담 담당자로 채택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할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성희롱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고충 처리 기관이나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에 이를 가급적 바로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일어났다면 가해자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다른 사내 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맞는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그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더보기
아동청소년 미성년 성매매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3헌마830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
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더보기
청소년 강간.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17:00경 사귀던 공소외 1(여, 14세)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4세)를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되자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처음 약속과 달리 갈 데가 없으니 방이나 잡고 놀자고 하였.. 더보기
성매매 범죄 1.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매매 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