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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 14세 딸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3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 14세 딸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3년 2016. 6. 7.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150만원을 추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ㄱ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의 딸(14)의 가슴을 만지.. 더보기
“나 조폭이야” 문신 보여주며 겁준 뒤 성폭행한 일당 징역 4년·집행유예 “나 조폭이야” 문신 보여주며 겁준 뒤 성폭행한 일당 징역 4년·집행유예 2016. 6. 8.울산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ㄴ(21)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ㄷ(20)씨에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 더보기
이웃집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고소 당하자 무고한 70대 징역 2년 이웃집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고소 당하자 무고한 70대 징역 2년 2016. 6. 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허위고소를 했다며 무고한 혐의(강간미수, 무고)로 기소된 ㄱ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정신장애 3급인 아들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시도 무속인 아버지 징역 3년 6월 정신장애 3급인 아들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시도 무속인 아버지 징역 3년 6월 2016. 6. 8.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ㄱ(52)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5. 오전 11시 30분께 ㄱ씨는 인천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ㄴ(25)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더보기
사우나 수면실서 10대 동성 청소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사우나 수면실서 10대 동성 청소년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6. 8.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 더보기
장애 소녀 수차례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4년 장애 소녀 수차례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4년 2016. 6. 8.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장애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간음 등)로 기소된 ㄱ(66)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50), ㄷ(62)씨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 2015.서천군의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버스에 .. 더보기
노천탕 가장자리서 음란행위 20대 집행유예 노천탕 가장자리서 음란행위 20대 집행유예 2016. 6. 4.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1. 24. 오후 3시 15분쯤 ㄱ씨는 강원도의 한 물놀이 시설 노천탕 가장자리에서 수영복 바지 사이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30초간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천탕에는 10여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해당 노천탕은 수영복을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 2011. 과 2013. ㄱ씨는 같.. 더보기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20대 배우지망생,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20대 배우지망생,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2016. 6. 6.수원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지망생 ㄱ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동영상.. 더보기
시내버스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들 벌금형 시내버스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들 벌금형 2016. 6. 7.광주지법 형사4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와 ㄴ(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3.ㄱ씨는 광주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더보기
지적장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5년 지적장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5년 2016. 6. 8.울산지법 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1. 1.ㄱ씨는 울산 남구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여성 ㄴ(19)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사귀며 사소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