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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등학교서 제자 26명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4년 여자고등학교서 제자 26명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4년 2016. 6. 16.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며 ㄱ씨(5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동안 제자들을 끔찍이도 예뻐하고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받았으며,.. 더보기
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2016. 6. 1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법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31. 새벽 3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ㄱ씨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더보기
성범죄 혐의 조사 중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성범죄 혐의 조사 중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6. 17.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5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8. 오.. 더보기
운전 중 여성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운전 중 여성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11.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 6. 오후 11시 28분께 ㄱ씨는 경북 경산의 한 주점 앞에서 4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ㄴ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B씨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덜미와 뺨을 만지다가 ㄴ씨가 뿌리치는.. 더보기
고속도로서 택시 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손님 징역 1년 고속도로서 택시 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손님 징역 1년 2016. 6. 16.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30. 오후 1시께 ㄱ씨는 대구 북대구IC 인근에서 50대 ㄴ(여)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조수석에 앉은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구미까지 가던 중 ㄴ씨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을 만지더니 점점 추행 수위를 높였다. 피해 여성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2016. 2. 1. 오후 9..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 2명 성폭행·강제추행 10대 집행유예 자신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 2명 성폭행·강제추행 10대 집행유예 2015. 5. 11.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19)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 더보기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 징역3년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 징역3년 2015. 5. 20.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15. 2. 20.ㄱ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웃 여성 ㄴ(55)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3. 6.보름 뒤 ㄱ씨는 또다시 ㄴ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ㄴ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 더보기
10대 청소년과 조건만남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회사원 집행유예 10대 청소년과 조건만남 후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5. 5. 27.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7. 과 2013. 12.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ㄴ(16) 양과 인천시내 모텔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 12.ㄴ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 더보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열살 쌍둥이 자매 추행 60대 남성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열살 쌍둥이 자매 추행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06. 1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더보기
만취 상태로 죽집 여주인 희롱하면서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손님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죽집 여주인 희롱하면서 강제추행·영업방해 40대 손님 집행유예 2016. 6. 9.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5. 12.40대 ㄱ씨는 만취 상태로 창원시 소재 죽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ㄴ씨(60대)에게 욕정을 품고 “니 참 섹시하게 생겼네, 우리 한번하자” 등의 말로 희롱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