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교사 채용'미끼로 성폭행한 50대 급식납품업자 집행유예 '정교사 채용'미끼로 성폭행한 50대 급식납품업자 집행유예 2016. 2. 2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ㆍ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3. 12.법원에 따르면 A급식납품업체 대표인 ㄱ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사찰에서 봉사활동 중 지인 소개로 기간제교사인 ㄴ(34ㆍ여)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친분이 있는 B고교 이사장을 통해 정식 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접근.. 더보기 술에 취한 제자 작업실로 데려와 성폭행한 40대 대학 교수 징역 4년 술에 취한 제자 작업실로 데려와 성폭행한 40대 대학 교수 징역 4년 2016. 2. 21.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교수인 ㄱ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14. ㄱ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ㄴ씨(22·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에 취한 ㄴ씨를 작업실로 데리고 온 후 소파에 누워 잠든 ㄴ.. 더보기 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서 여성손님들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 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서 여성손님들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 2016. 2. 21.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ㄱ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온 ㄴ씨(26·여)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마사지를 하던 중 "근육이 뭉친 부위를 풀어줘야 한다"며 ㄴ씨의 몸을 마사지하다 ㄴ씨의.. 더보기 옆집 신도딸 강제성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4년 옆집 신도딸 강제성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4년 2016. 2. 22.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제주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ㄱ씨는 ㄴ양 모녀를 저녁식사에 초대한 뒤 ㄴ양의 어머니가 자신의 .. 더보기 16세 연하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16세 연하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02.17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8.ㄱ씨는 직장동료인 ㄴ양(18)을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게 한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가 됐다. 하지만 ㄴ양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9. 19. 오전 6시~ 2015. 9. 20. 오후 10시둔기를 들고.. 더보기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고소한 30대 주부 징역 10월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고소한 30대 주부 징역 10월 2016. 2. 18.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ㄱ(36)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16.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휴대전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 ㄴ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했다. 헤어지면서 상대 남성에게 “조심해서 가라, 잘가”라는 인사까지 했다. 그러나 ㄱ씨는 불과 몇 시간이 안 돼 돌변했다.“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ㄴ씨에게돈.. 더보기 수면제 먹인 후 잠든 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5년 수면제 먹인 후 잠든 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5년 2016. 2. 19.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피고인 ㄱ씨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딸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등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 더보기 노래방·찜질방서 여제자들 강제추행한 대학겸임교수 집행유예 노래방·찜질방서 여제자들 강제추행한 대학겸임교수 집행유예 2016. 2. 18.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수차례 여제자들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 겸임교수 ㄱ(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제관계인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범행횟수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4. 10. 새벽 1시 ㄱ씨는 서울의 한 노.. 더보기 채팅에서 만나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강간미수혐의 10대 징역 1년 8월 채팅에서 만나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강간미수혐의 10대 징역 1년 8월 2016. 2. 18.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ㄱ군은 지.. 더보기 동성 추행후 경찰 폭행한 20대 몽골 유학생, 벌금형 동성 추행후 경찰 폭행한 20대 몽골 유학생, 벌금형 2016. 2. 17.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9. 2.몽골에서 온 ㄱ씨는 대전 유성구 ㄴ(21)씨 집에서 “난 동성애자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며 ㄴ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놀란 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ㄱ씨는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 더보기 이전 1 ··· 94 95 96 97 98 99 100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