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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지인 아내 강제추행 연예인 남편 징역 10월 지인 아내 강제추행 연예인 남편 징역 10월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남편 ㄱ씨에 대하여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2016. 1. 14. 진행된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ㄱ씨의 운전기사 ㄴ씨도 ㄱ씨가 상당히 만취해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 더보기
병사들 강제추행 및 알몸 촬영한 중대장 징역 2년6월 병사들 강제추행 및 알몸 촬영한 중대장 징역 2년6월 2016. 2. 4.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 중대장인 30대 ㄱ씨는 2014. 7. 부대 내 임시막사 생활관에서 컨테이너 지붕보수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병장 ㄴ씨를 2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 2015. 5. 7명의 병사들에게 특정부위 등을 치거나 만지고, 진압봉 등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 또 샤워를 하는 11명의 병사들의 알몸을 촬영하고, 일병에게 2회에 걸쳐 직권남용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병사의 지갑을 가져가거나 진급시험(화생방 및 구급법) 관련 15만원 상당 술을 사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더보기
10대 원생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10대 원생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2016. 2. 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충남 아산의 태권도학원 관장 ㄱ(34)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학들중에는 자매도 포함돼 있다. ㄱ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이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 더보기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6년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6년 2016. 2. 2.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부산 자신의 집에서 후배와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인 ㄴ(47·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ㄴ씨를 때.. 더보기
"성폭행 당했다"신고, 무고죄혐의 50대여성 징역 8월 "성폭행 당했다"신고, 무고죄혐의 50대여성 집행유예 2016. 2. 3.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2015. 4.ㄱ씨는 “자신이 운.. 더보기
지도 여제자 상습강제추행 전 국립대 교수 징역 2년6월 지도 여제자 상습강제추행 전 국립대 교수 징역 2년6월 2016. 1. 31.대법원 2부는 상담을 빌미로 불러내 여제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ㄱ씨는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 중 관심이 있는 여학생 7명을 모임이나 상담을 핑계로 불러 상습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대 교수가 상습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는 ㄱ씨가 처음이었다. ㄱ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담 겸 식사나 하.. 더보기
여제자 성추행혐의 50대 여고 담임, 집행유예 여제자 성추행혐의 50대 여고 담임, 집행유예 2016. 1. 31.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4. ~ 2013. 8.ㄱ씨는 서울의 한 여고 진학지도부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더보기
제자 성추행혐의 고등학교 교사 벌금형, 학교지킴이도 집행유예 제자 성추행혐의 고등학교 교사 벌금형, 학교지킴이도 집행유예 2016. 2. 1.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ㄱ(50)씨와 학교지킴이 ㄴ(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 더보기
아들 행세하며 할머니들 상대 사기성관계, 60대 남성 징역 5년 아들 행세하며 할머니들 상대 사기성관계, 60대 남성 징역 5년 2016.01.31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간음유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ㄱ(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제288조(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5. 7. ㄱ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ㄴ(71ㆍ여)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다. 울먹이며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달라. 그래야 내 병이 치료된다’며 거짓을 늘어놓았다. ㄱ씨는‘오전 11시에 터미널.. 더보기
가출팸이라고 속여 10대와 성관계, 간음유인혐의 20대 집행유예 가출팸이라고 속여 10대와 성관계, 간음유인혐의 20대 집행유예 2016. 2. 1.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 5. ㄱ씨는 '가출팸'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ㄴ(15)양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나는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살고 있다. 성매매는 없다" 등의 말로 ㄴ양을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ㄱ씨가 ㄴ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등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ㄴ양의 진술성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ㄴ양이 재판 과정에서 "ㄱ씨가 무서워 성관계를 한 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