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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치매 노모 상대로 폭력행사 및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치매 노모 상대로 폭력행사 및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2016.01.2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2015. 8. ㄱ씨는 둔기와 주먹으로 노모 ㄴ씨(78)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가 듣기 싫은 소리(잔소리)를 계속한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특히 ㄱ씨.. 더보기
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범죄 혐의 60대 승려 항소 기각, 징역 6년 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범죄 혐의 60대 승려 항소 기각, 징역 6년 2016. 1. 28.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남 한 사찰의 승려 ㄱ(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지할 데 없는 동자승.. 더보기
같은 회사내 20대 내연녀 협박·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같은 회사내 20대 내연녀 협박·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1. 29.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3)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ㄱ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ㄴ(23·여)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만나주지 않자 2015. 2.대전의 한 모텔에서 ㄴ씨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ㄱ씨는 ㄴ씨를 협.. 더보기
고아원서 데려온 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고모부, 징역 8년 고아원서 데려온 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고모부, 징역 8년 2016.01.2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조카를 양육하면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6. ㄱ 씨는 충남 아산의 한 낚시터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안에서 조카 ㄴ양(당시 12세)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정차한 자신의 트럭 안에서 ㄴ양과 성관계를 맺은 후 3만원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 더보기
20대 지적장애 처제 성폭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3년 20대 지적장애 처제 성폭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3년 2016. 1. 3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적 장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ㄱ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 ·고지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가 정신적,.. 더보기
귀가중이던 여성 둔기로 폭행후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9년 귀가중이던 여성 둔기로 폭행후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9년 2016. 1. 27.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후 성폭행한 ㄱ(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골절상과 뇌진.. 더보기
여 종업원 업무상위력으로 성폭행한 40대 유부남, 징역 5년 여 종업원 업무상위력으로 성폭행한 40대 유부남, 징역 5년 2016.01.29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유부남인 ㄱ씨는 서울의 한 제과업체 본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ㄴ(19·여)씨와 식사 후 술을 마시고서 ㄴ씨에게 .. 더보기
10대 강간후 음란물 제작에 이용, 40대 남성 징역 6년 10대 강간후 음란물 제작에 이용, 4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29.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재판부.. 더보기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성추행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성추행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01.2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우나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25. 낮 12시께 ㄱ씨는 전주시내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나체로 누워 있던 ㄴ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 더보기
10대 의붓딸 성추행혐의 아버지 징역8년, 오빠 집행유예 10대 의붓딸 성추행혐의 아버지 징역8년, 오빠 집행유예 2016. 1. 27.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ㄱ(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프로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명령했다. 또 의붓 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ㄱ씨의 아들 ㄴ(20)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아버지씨에 대해 "초등학생인 자녀를 건강하게 보호하고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