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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지적장애 10대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2년6월 지적장애 10대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2년6월 2016.01.18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로 기소된 ㄱ(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더보기
수강생 성추행, 몰카 혐의 20대 피트니스 강사 집행유예 수강생 성추행, 몰카 혐의 20대 피트니스 강사 집행유예 2016. 1. 19.대전지법 형사7단독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더보기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기간 중, 또 10대 대학생 강제추행 징역 6월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기간 중, 또 10대 대학생 강제추행 징역 6월 2016. 1. 19.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중 이었으나 또 다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사직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취지를 판시했다. 2.. 더보기
10대 학생부터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10년 10대 학생부터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10년 2016.01.17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 더보기
"친구 여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더라"주변에 소문내면 명예훼손, 집행유예 "친구 여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더라"주변에 소문내면 명예훼손, 집행유예 2016. 1. 8.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ㄴ(여)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ㄱ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친구 ㄷ씨의 여자친구인 ㄴ씨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ㄱ씨는 이후 ㄴ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ㄴ씨는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ㄱ씨는 ㄷ씨에게 “내가 퇴근길에 .. 더보기
투숙자 상대 성매매알선 70대 여관주인 집행유예 투숙자 상대 성매매알선 70대 여관주인 집행유예 2016. 1. 14.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여관을 운영하면서 투숙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ㄱ(7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5. 9. ㄱ씨는 전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매.. 더보기
태권도 수강생 성폭행한 20대 성폭력 전과자 사범 징역 7년 태권도 수강생 성폭행한 20대 성폭력 전과자 사범 징역 7년 2016. 1. 15.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도장에서 가르치던 초등학생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ㄱ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ㄱ씨는 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명상시간이니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학원생 ㄴ양(당시 11세)에게 입을 맞췄다. 대담해진 그는 이후 일주.. 더보기
13살 소녀 성폭행 후 협박, 20대 남성 징역 10년 13살 소녀 성폭행 후 협박, 20대 남성 징역 10년 2016. 1. 18.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ㄱ(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는 향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28. ㄱ씨는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ㄴ(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ㄱ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ㄱ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ㄴ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 더보기
사무실서 부하 여직원 2차례 성추행, 국가인권위 팀장 벌금형 사무실서 부하 여직원 2차례 성추행, 국가인권위 팀장 벌금형 2016. 1. 15.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모든 개인의 인권보호와 향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점이다. 아직..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허벅다리 2008노1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8노1386, 판결] 【전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8고단247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찍는 과정에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