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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채무관계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감금 업주 집행유예 채무관계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감금 업주 집행유예 2015. 12. 1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주점업주 ㄱ(6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공동 업주 ㄴ(61.여)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 성매매 알선 및 감금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업소 업주 ㄷ(46.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더보기
직원 엉덩이 툭툭 쳤어도 성적 의도 없다면 무죄 직원 엉덩이 툭툭 쳤어도 성적 의도 없다면 무죄 2015. 12. 20.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여직원의 엉덩이를 툭툭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 3.서울 명동에서 한 커피숍을 운영하는 ㄱ(60)씨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ㄴ(19ㆍ여)씨의 뒤를 지나가면서“비켜봐”라며 ㄴ씨 엉덩이를 툭툭 쳤다. ㄱ씨는 다음 날에도 “잘해보자”며 ㄴ씨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같은 달 말엔 음료를 만들다 실수한 ㄴ씨에게 “아직도 실수하냐”며 똑같은 행동을 했다. 참지 못한 ㄴ씨는 “ㄱ씨가 성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ㄱ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법정에서“정확한 일시는 기억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일은 있다”면서도 “추행 의도로 엉덩이를 친 적은 없다”고 주.. 더보기
아들 약혼녀 성추행 60대 징역 1년 아들 약혼녀 성추행 60대 징역 1년 2015. 12. 21.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들의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더보기
불륜녀 폭행후 알몸사진 찍은 모녀 집행유예 불륜녀 폭행후 알몸사진 찍은 모녀 집행유예 2015. 10. 27.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은 등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ㄱ(32·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ㄴ(5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됐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됐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폭행등)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 더보기
10대 여학생 추행 고교매점 70대 주인 집행유예 10대 여학생 추행 고교매점 70대 주인 집행유예 2015. 12. 16.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ㄱ(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ㄱ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2015. 5. 1.ㄱ씨는 학교 매점 내 사무실.. 더보기
친딸 가슴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령 무죄 친딸 가슴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령 무죄 2015. 12. 12.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대령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6. 12. ㄱ대령은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10대이던 친딸인 ㄴ(26·여)양에게 “넌 뚱뚱하니까 가슴이 더 커보인다”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07. 8.ㄱ대령은 강원 고성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 ㄴ양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설령 가슴을 만지게 됐더라도 부녀간의 애정표현에 불과, .. 더보기
술 취해 옆집 여성 강제추행 60대 징역 6월 술 취해 옆집 여성 강제추행 60대 징역 6월 2015. 12. 17.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25. 오후 10시 35분께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ㄴ(44·여)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더보기
선배의 딸 성추행 지적장애 남성 징역 3년 선배의 딸 성추행 지적장애 남성 징역 3년 2015.12.18. 대법원 3부는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해 봄과 올해 5.. 더보기
여제자 상습 성추행 사립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여제자 상습 성추행 사립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2015.12.17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자신의 제자인 여성 전공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립대 치대 교수 ㄱ(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5. ~ 6.ㄱ씨는 자신의 연구실과 진료실로 제자인 전공의 ㄴ씨를 불러 끌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측은 이전 재판에서 연구실이나 진료실.. 더보기
10대 지적장애 소녀 간음, 성관계 촬영한 20대 징역 3년 10대 지적장애 소녀 간음, 성관계 촬영한 20대 징역 3년 2015. 3. 30.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