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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폭행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 무죄 성폭행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 무죄 2015.12.24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행 당할뻔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인 ㄴ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기도 했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은 ㄱ씨가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진술했다.ㄱ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누.. 더보기
가출 유인후 성관계 가진 20대 징역 1년6월 가출 유인후 성관계 가진 20대 징역 1년6월 2015. 12. 24.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말다툼 중 상대 남성의 성기 만진 남성, 저항 안해도 강제추행 말다툼 중 상대 남성의 성기 만진 남성, 저항 안해도 강제추행 2015.12.23.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ㄱ씨는 ㄴ(50)씨와 길가에서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ㄴ씨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성기가 작다는 의미의 비속어를 써가며 비아냥거리자 격분했다. ㄱ씨는 자신을 피해 길가에 앉아있던 ㄴ씨에게 다가가 허리띠를 풀고 성기를 두 번이나 만지는 .. 더보기
미성년 의붓딸 상습 추행 징역 5년 선고 2015. 12. 23. 대전지법 제12형사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6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 3. 1. 16시 경 ㄱ씨는 대전 중구 유천동 집 안방에서 TV 시청 중인 의붓딸 ㄴ(17)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6. 12. 06:15 경에도 등교 준비 중인 ㄴ양에게 '안아달라'며 입을 맞추려 했으나 ㄴ양이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6. 14. 23시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ㄴ양의 어머니와 ㄴ양을 폭행하기도 했다.ㄴ양의 어머니는 이날 밤 ㄱ씨가 잠든 사이 ㄴ양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경찰에 추행·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 더보기
야동 보여주며 아동 성추행한 60대 경비원 집행유예 야동 보여주며 아동 성추행한 60대 경비원 집행유예 2015. 12. 22.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아동복지법 위반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28. 오후 6시10분께 ㄱ씨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ㄴ(7)양과 ㄷ(8)양, ㄹ(9)양, ㅁ(5)군을 불러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를 건네며 "화장실에서 불 끄고 봐라. 다른 사람들이 .. 더보기
치료 명목 성추행 재활트레이너 징역 9월 치료 명목 성추행 재활트레이너 징역 9월 2015. 12. 2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재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대상으로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직후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이어 ㄱ씨의 범행으로.. 더보기
승객 잠든 틈타 성추행한 택시기사들 징역 8월 승객 잠든 틈타 성추행한 택시기사들 징역 8월 2015. 12. 23.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17. 오전 10시께택시기사인 ㄱ씨는 대전 서구 괴정동사무소 앞길에 택시를 세워놓은 뒤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승객 ㄴ(18·여)씨에게 접근해.. 더보기
여제자 강제추행 교수 집행유예 여제자 강제추행 교수 집행유예 2015.12.21.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여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전직 교수 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ㄱ씨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 말미에 이르러 사건 전부를 자백했다. 이어 ㄱ씨는 이미 대학에서 해임 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것과 비슷한 처벌을 받았다.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20.. 더보기
길 가던 여성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남, 집행유예 길 가던 여성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남, 집행유예 2015. 12. 18.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ㄱ씨는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ㄴ(여· 20)씨를 발견,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친구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의 어깨에 팔을 둘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끌고 가면서 가슴 부.. 더보기
특수강간혐의 40대 강도, 징역 20년 특수강간혐의 40대 강도, 징역 20년 2015. 12. 2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