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준강간

선배의 딸 성추행 지적장애 남성 징역 3년 선배의 딸 성추행 지적장애 남성 징역 3년 2015.12.18. 대법원 3부는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해 봄과 올해 5.. 더보기
여제자 상습 성추행 사립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여제자 상습 성추행 사립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2015.12.17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자신의 제자인 여성 전공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립대 치대 교수 ㄱ(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5. ~ 6.ㄱ씨는 자신의 연구실과 진료실로 제자인 전공의 ㄴ씨를 불러 끌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측은 이전 재판에서 연구실이나 진료실.. 더보기
10대 지적장애 소녀 간음, 성관계 촬영한 20대 징역 3년 10대 지적장애 소녀 간음, 성관계 촬영한 20대 징역 3년 2015. 3. 30.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
전자발찌 부착하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강간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하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강간 징역 12년 2015.12.16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 더보기
친구의 딸들 잇따라 성추행, 40대 징역 3년 친구의 딸들 잇따라 성추행, 40대 징역 3년 2015.12.1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 더보기
10대 성매매 알선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10대 성매매 알선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2015. 12. 15.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알선영업행위등)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범행의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 더보기
전 여자친구 은밀한 부위 사진 유포 30대 징역 2년 전 여자친구 은밀한 부위 사진 유포 30대 징역 2년 2015. 12. 16.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 더보기
접신한척 여학생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1년 접신한척 여학생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1년 2015.12.16.서울고법 형사8부는"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ㄱ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한 카페에서 15세 여학생을 만난 무속인 ㄱ씨는 “조상 쪽에 문제.. 더보기
같은 병원 간호사 성폭행 혐의 의사 무죄 같은 병원 간호사 성폭행 혐의 의사 무죄 2015. 2. 11.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의사 ㄱ(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해 데려다 준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범행일시인 시간에 피해자를 간음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 더보기
여중생 성폭행, 10대 남학생 2명 징역 2년 여중생 성폭행, 10대 남학생 2명 징역 2년 2015. 2. 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간)로 기소된 ㄱ(15)군과 ㄴ(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2명의 공범들과 합동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육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