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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남, 징역 8년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남, 징역 8년 2015. 1. 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더보기
협박으로 동거녀 세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협박으로 동거녀 세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2015. 1. 29.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동거녀의 첫째 딸을 간음하고 둘째와 셋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ㄱ씨(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 더보기
술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고교 교사 집행유예 술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5. 8. 18.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교사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대전 서구 한 주점에서 만난 ㄴ씨(2.. 더보기
가족 몰래 용돈주며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가족 몰래 용돈주며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2015. 8. 25.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2005. ~ 2014. ㄱ씨는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어린 조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장기간 지속된 추행으로 심리적으로 위축.. 더보기
50대주점 여주인 성폭행 30대 손님 징역 6년 50대주점 여주인 성폭행 30대 손님 징역 6년 2015.12.14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2. 오전 5시쯤 ㄱ씨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ㄴ씨(54·여)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옷을 벗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ㄴ씨를 기다렸다. 이어.. 더보기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알몸사진 찍어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알몸사진 찍어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2015.12.13.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6)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ㄱ씨는 3개월간 교제한 연인 ㄴ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술을 못 .. 더보기
중국인 유학생 준강간 혐의 20대 남 무죄 중국인 유학생 준강간 혐의 20대 남 무죄 2015.05.18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11. 24.ㄱ씨는 ㄴ씨(22·여·중국)의 원룸에서 다른 남녀와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ㄴ씨가 구토를 위해 화장실로 가자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따라 갔다 화장실에서 간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신체접촉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며ㄴ씨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 더보기
보호센터 동료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보호센터 동료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5. 12. 12.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보호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위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 ㄱ씨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감귤 농장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ㄴ(52·여)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또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전.. 더보기
술취해 잠든 남제자 성추행 남교수 벌금형 술취해 잠든 남제자 성추행 남교수 벌금형 2015. 12. 1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충북소재 대학교수 ㄱ(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2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4. 12.. 더보기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자 집행유예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자 집행유예 2015. 12. 7.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2015. 4. 1. ~ 2015. 7. 6. ㄱ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샤워시설 및 방 8개 등을 갖춘 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