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무고혐의 50대 남성 징역 6월 "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무고혐의 50대 남성 징역 6월 2016. 1. 6.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무고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15. 오전 4시께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한 여성인 ㄴ씨가 들어와 자신의 성기를 3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ㄱ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성기를 내어 놓은 채 화장실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 더보기 지하철 몰카 지하철 몰카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제2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14조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유죄판결(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집행유예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외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도 있다(제16조). 다음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되지.. 더보기 이웃 정신장애 여성 성추행한 70대 벌금형 이웃 정신장애 여성 성추행한 70대 벌금형 2016. 1. 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정신장애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72)씨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정신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 더보기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협박 후 유사성행위 강요 30대 집행유예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협박 후 유사성행위 강요 30대 집행유예 2016-01-0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3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더보기 "소문 내겠다" 위협후 여중생 성폭행한 남고생 징역 2년6월 "소문 내겠다" 위협후 여중생 성폭행한 남고생 징역 2년6월 2016. 1. 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 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ㄱ(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재해 나쁜 소문을 낼 것처럼 위협을 가해 피해자를 간음해 그 범행 .. 더보기 ‘술 마시자’ 거부한 여성 집 따라가 딸 강간 20대 징역 8년 ‘술 마시자’ 거부한 여성 집 따라가 딸 강간 20대 징역 8년 2016. 1. 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ㄴ(28·여)의 어머니에게 술을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집까지 따라 들어가 ㄴ씨에게 돈을 뺏으려다 실패하고ㄴ씨를 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ㄱ(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더보기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6년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6. 7. ㄱ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 더보기 30분간 여성 3명 성추행·간음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30분간 여성 3명 성추행·간음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5. 12. 31.수원지법 형사15부는 자녀와 함께 길을 걷던 여성과 10대 소녀 등 3명을 30여분 만에 성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ㄱ(19·대학생)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더보기 10대 제자 성추행·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10대 제자 성추행·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2016.01.02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ㄱ(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더보기 숙소로 부하 직원 불러 성추행 40대 간부 징역 5월 숙소로 부하 직원 불러 성추행 40대 간부 징역 5월 2016. 1. 3.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간부 40살 ㄱ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더보기 이전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