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

중학교 여자화장실서 여중생 몰카 20대 집행유예 중학교 여자화장실서 여중생 몰카 20대 집행유예 2016. 2. 15.울산지법은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학생을 촬영하려다가.. 더보기
처음 만난 여성 서로 번갈아가며 준강간한 20대 남성 2명 징역4년 처음 만난 여성 서로 번갈아가며 준강간한 20대 남성 2명 징역4년 2016.02.14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ㄱ(22) 씨와 친구 ㄴ(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 3.이들은 대구 중구의 한.. 더보기
남편에게 "내연관계 알리겠다" 협박으로 성폭행한 30대 징역 2년6월 남편에게 "내연관계 알리겠다" 협박으로 성폭행한 30대 징역 2년6월 2016. 2. 18.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34)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14. 오후 5시쯤 ㄱ씨는 대전시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직장 동료 ㄴ(23·여) 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와 한 직장에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ㄴ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관계를 맺은 뒤 "메시지를 삭.. 더보기
회식도중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회식도중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대학병원 교수 징역 2년 2016. 2. 2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장 내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학병원 교수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14.ㄱ씨는 경기도내 모 대학병원 교수, 모 건강증진센터장을 겸직하던 부하 여직원들과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던 도중, 자신을 화장실까지 부축한 여직원을 화장실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 더보기
부모 몰래 지적장애 조카 성추행한 삼촌 집행유예 부모 몰래 지적장애 조카 성추행한 삼촌 집행유예 2016. 2. 2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더보기
헤어지자는 내연녀에 폭력행사 후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2년 헤어지자는 내연녀에 폭력행사 후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2년 2016. 2. 2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내연녀 ㄴ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더보기
여성 속옷 훔치고 알몸 촬영 미수 혐의 20대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여성 속옷 훔치고 알몸 촬영 미수 혐의 20대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2016. 2. 15.전주지법 형사2단독은가정집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 수십벌 을 훔치고 20대 여성의 알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ㄱ모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 더보기
'정교사 채용'미끼로 성폭행한 50대 급식납품업자 집행유예 '정교사 채용'미끼로 성폭행한 50대 급식납품업자 집행유예 2016. 2. 2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ㆍ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3. 12.법원에 따르면 A급식납품업체 대표인 ㄱ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사찰에서 봉사활동 중 지인 소개로 기간제교사인 ㄴ(34ㆍ여)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친분이 있는 B고교 이사장을 통해 정식 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접근.. 더보기
술에 취한 제자 작업실로 데려와 성폭행한 40대 대학 교수 징역 4년 술에 취한 제자 작업실로 데려와 성폭행한 40대 대학 교수 징역 4년 2016. 2. 21.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교수인 ㄱ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14. ㄱ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ㄴ씨(22·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에 취한 ㄴ씨를 작업실로 데리고 온 후 소파에 누워 잠든 ㄴ.. 더보기
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서 여성손님들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 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서 여성손님들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 2016. 2. 21.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ㄱ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온 ㄴ씨(26·여)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마사지를 하던 중 "근육이 뭉친 부위를 풀어줘야 한다"며 ㄴ씨의 몸을 마사지하다 ㄴ씨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