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빌려 1천500회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1년 오피스텔 빌려 1천500회 성매매 알선 혐의 징역 1년 2016. 3. 21.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오피스텔을 빌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ㄱ씨와 함께 기소된 ㄴ(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또한 이들이 각각 부당하게 올린 수익 2천300만원씩을 추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더보기 성매매 장소 제공한 모텔 주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성매매 장소 제공한 모텔 주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행유예 2016. 3. 21.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주인 ㄱ씨(45)와 영업실장 ㄴ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 더보기 멀티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10대 소녀 성추행혐의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멀티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10대 소녀 성추행혐의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016. 3. 20.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 더보기 이벤트해주겠다며 안대 씌우고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이벤트해주겠다며 안대 씌우고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6. 3. 17.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19. 오후 4시30분께ㄱ씨는 인터넷.. 더보기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성매매' 시킨 남편 징역 1년4월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성매매' 시킨 남편 징역 1년4월 2015. 8. 11.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 아내 ㄴ씨(22)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무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ㄱ씨(34)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를 가진 남성들과 접촉한 후 모텔 등에서 현금 10.. 더보기 술취한 10대 미성년 집단 성폭행·추행 20대 4명 집행유예 술취한 10대 미성년 집단 성폭행·추행 20대 4명 집행유예 2016. 1. 27.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ㄴ(2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 더보기 유명가수와 닮은 남성 ‘성행위 동영상’ 최초 유포 5급 공무원 징역 8월 유명가수와 닮은 남성 ‘성행위 동영상’ 최초 유포 5급 공무원 징역 8월 2016. 2. 29. 인천지법 형사 8단독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32살 ㄱ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더보기 동거녀 이별통보에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년 동거녀 이별통보에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년 2016. 3. 15.울산지법 12형사부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ㄱ씨는 울산의 동거녀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ㄴ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 더보기 낮엔 택시기사, 밤엔 성매매알선 혐의 부부 집행유예 낮엔 택시기사, 밤엔 성매매알선 혐의 부부 집행유예 2016. 3. 8.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전처 ㄴ(6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ㄱ씨와 ㄴ씨는 한 차례 이혼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3. ~ 2015. 8.낮에 택시기사로 일하는 ㄱ씨..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 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촬영죄 기수 시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판시사항】[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구 성폭력범.. 더보기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127 다음